검찰,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2.03 16:56 / 수정: 2025.12.03 16:56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3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 가능하다거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근거한 진술 증거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형사소송법·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절차 위반으로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보호하는 참여권 등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 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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