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막판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모 여부를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남은 수사기간은 3주 남짓이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등을 통해 자신의 명품백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박성재 전 장관의 텔레그램 대화를 단서로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은 지난 2일 내란특검과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형식상 임의제출에 가까운 '협조 방식'이었다. 내란특검이 압수한 김 여사-박 전 장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명품백 사건 등의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라인은 전격 교체되고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특검이, 김 여사의 혐의는 김건희특검이 주로 맡아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어느 특검팀이 수사기간 내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4일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 받는 등 수사 지휘부 교체와 불기소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의심한다.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범죄지만 민간인이더라도 공무원과 공모할 경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박 전 장관의 공범 관계 입증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4일과 11일 김 여사, 17일 윤 전 대통령을 각각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김건희특검의 출석 통보에 모두 불응해왔다.
다만 김건희특검이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후속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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