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국회 군화발에 짓밟힐 때 뭘 했나"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12.02 16:40 / 수정: 2025.12.02 16:40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618쪽 의견서·340장 PPT 준비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시각이 있다"며 "국회가 군화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마땅히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지 하는지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조사는 이뤄졌지만 상당 부분 수사 협조가 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도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에 공모관계가 빠져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박 특검보는 "내란주요임무종사죄는 누구와 공모했는지가 아니라, 본인이 수행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다른 공범 등 수사로 확장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심사에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304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의견서는 별첨자료를 포함하면 741쪽에 달한다.

특검팀이 청구할 구속영장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응원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응원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비상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을 뿐 아무런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한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을 통해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여러 번 받았다고 증언했다. 통화 시각은 오후 11시15분부터 1시간 사이인데,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는 11시22분 통화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을 조사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상당수 국무위원이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특검팀의 시각이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뒤 비상총회 장소를 오히려 국회 예결위장으로 바꿨다며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신속히 국회에 집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함구한 것도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를 의심하는 대목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이미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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