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뒤 후원자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특검 조사 결과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의뢰해 지난 2021년 1월22일경부터 같은해 2월28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를 각각 3회, 7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씨가 지난 2021년 2월1일경부터 같은해 3월26일경까지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명 씨의 경우 오 시장 의뢰에 따라 단순히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라고 보고 있다. 명 씨를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지난 8월 오 시장과 명 씨를 불러 대질조사했다. 대질조사는 오 시장 측이 먼저 요청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를 불러 대납 경위를 조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오로지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 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조각 꿰어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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