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생산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법원 "처분 지나쳐"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2.01 07:00 / 수정: 2025.12.01 07:00
법원 "비례 원칙 벗어난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례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례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례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 장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사는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각 수요기관에 납품해 왔다.

그러나 조달청은 지난해 9월 A사가 구조물인 지지대를 외주 제작·설치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 사는 "지지대가 직접생산 대상인지 기준이 모호했고, 처분 전 어떤 사실을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조물 외주 제작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조달청의 취소 처분이 지나친 제재라고 봤다.

재판부는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은 직접생산 대상에 포함되고, A 사가 일부 외부 업체에 제작·설치를 맡겨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당시 직접생산 기준이 구조물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A 사는 제품을 성실히 납품했고, 설치된 장치들이 정상 작동해 제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우수제품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는 있지만 취소 처분은 비례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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