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약 3년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투자자 20만여명에게 3조3000억여원의 피해를 끼친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이상은 휴스텀코리아 회장 및 간부, 플랫폼장 등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 등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피해자 약 20만명에게서 총 3조 3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수사 중 플랫폼장으로서 회원 모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이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7억~18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취득하며 재범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이들을 구속기소해 추가 범행 시도를 차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약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서민 다중피해 사건의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고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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