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의사·환자단체는 일제히 정부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온 의사단체는 감사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당시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며 "감사원 감사는 이 문제점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의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면서도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대생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부처는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 취지를 지지했던 환자단체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논평에서 "의정갈등이 봉합됐다고 하지만 현재 체감하는 응급실 혼잡,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역 의료 붕괴, 수도권 쏠림 등 문제는 의정 갈등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과 환자가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의 책임 회피로 인한 고통을 떠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취지에 맞는 책임 있는 정책 결정, 실효적 의료 인력 정책 수립, 정책 결정 과정 정당성 확보, 책임있는 정책 평가와 보완 조치 시행 등을 요구했다.
절차적 정당성 등을 지켜 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 결과가 절박한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의대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의사 집단의 수십 년간의 시도를 덮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OECD 통계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활동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병상 수는 과잉 상태임을 말해준다. 무엇보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에 걸쳐 겪은 고령화 과정을 단 7년 만에 돌파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민과 집단, 직종들은 증원을 요구했다. 반대만을 일삼는 의사 집단과의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기계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감사원 지적은 정책을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정교하고 단단하게 의료 개혁을 완수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교육 여건 평가 역량의 미흡함과 배정 결정의 타당성 문제는 정부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부적정한 예측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산출한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정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매년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가 증원 발표 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사전 논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충분한 자료와 논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다는 점 등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여건 평가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포함됐는지 검토 없이 배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