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지목된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시작됐다. 건물 소유주는 건물이 남 변호사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30분 A 법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법인은 지난 5월 검찰의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 법인 명의 건물의 실소유주를 남 변호사로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규모는 약 1010억 원이다.
A 법인 대표는 남 변호사의 측근이 맡고 있고, A 법인의 지분도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 법인 측은 "부동산 추징보전 처분의 피의자는 남욱이지만 건물의 소유자는 A 법인"이라며 "피의자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3자 이의로서 추징보전 해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징보전과 관련된 남 변호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으므로 추징을 전제로 하는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법인 측은 "10월 31일자로 1심에서 관련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 판결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측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에 귀속인지 피의자 귀속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의자와 추징명령 대상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추징보전 경위를 봐야한다"며 "종합했을 때 청담동 건물이 남욱에 귀속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남 변호사의 실질 재산이 맞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내년 1월29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열고 양측 주장을 듣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일당의 실명 및 차명 재산 2000억 원가량을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이 0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2심은 1심보다 불리한 형을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김만배씨 추징금 428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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