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 6명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심 전 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장 전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VIP(윤석열) 격노' 당시 전화를 직접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관련 부처에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외교부는 사실상 사전에 '적격'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안은 채 인사검증 통과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던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범죄 규명을 위해 조력한 사정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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