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송치
  • 김영봉,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11.26 17:22 / 수정: 2025.11.26 17:31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
황 전 총리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도 송치
2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서예원 기자
2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영봉·정채영 기자]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검찰에 넘겼다.

2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 89조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회원들에게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투표소 100m 이내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투표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고 보고받은 내용을 SNS에 게시해 마치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봤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달 황 전 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kyb@tf.co.kr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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