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에게 욕설 등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26일 공지를 통해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하상·권우현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변호사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거부해 법정 질서를 방해한 점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향한 욕설·인신공격적 발언을 반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법정을 심각하게 모욕했다"며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소란으로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인적사항 미비 등으로 석방됐다.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두고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의 욕설을 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재판부를 공격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기존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고 감치 재판 중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두 변호사는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