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구속심사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27분께, 송 전 부장검사는 오전 10시37분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시기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한 인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지시하고, 이어 지난해 5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에게서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부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송 전 부장검사를, 지난 2일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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