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1.16 08:32 / 수정: 2025.11.16 08:32
법원 "주요 혐의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아"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 앞. / 뉴시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 앞. /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현재로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추가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수백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양 회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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