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1.13 12:44 / 수정: 2025.11.13 12:44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노동을 강요받거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단속을 통한 강제수용은 국가의 위헌·위법한 내무부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며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을 참작하지 않은 채 위자료를 줄여 산정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국가가 훈령 발령 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 및 수용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70년 서울, 부산에서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했다. 그 중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이후에도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는데 1973년 8월11일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피고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훈령 발령 이전 있었던 단속과 강제수용도 위법한 국가작용이라는 사실이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1992년 경찰이 부랑자로 지목해 적발한 사람들을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했다가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일을 말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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