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 당시 검사들에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검찰 압박에 못이겨 진술을 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의 85차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민간업자들 재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남 변호사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가 자백한 내용 중에는 허위사실이 많고 저도 조사 과정에서 유동규 말에 따라 잘못 진술한 내용이 많다"며 "예를 들어 저와 김만배가 건설사 배제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자 유동규가 정진상과 협의했고 (이재명)시장님께 보고해서 승인 받았다는 내용 등은 제가 경험한 사실이 아니지만 (검찰 조사 때) '그분들(성남시)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았겠느냐'고 답변했고 조서에 남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조사 당시 "'유동규가 이랬다던데 기억이 왜 안 나냐. 기억해서 답변해라' (검사가) 두 번, 세 번만 물어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내가 들은 게 맞나?' (생각이 든다)"라며 "심지어 어떤 검사는 '배를 가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했다.
검찰 측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저한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라고 했다"라며 "검사들의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말하던 도중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가 자백한 내용 중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이 많은데 그게 유죄의 증거로 판결문에 다 적시가 됐다"라고도 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 (대장동 1심을) 선고받고 그저께 판결문을 받았다. 유죄 전제로 판결문이 작성된 거로 보였고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을 대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했다"며 "결과적으론 그게 다 사실이 돼서 판결이 나고 돌이킬 순 없지만, 기회가 되면 사실로 오인된 부분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은 유동규 진술에 따라 본인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변화가 있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2022년 검찰 조사 당시 유동규가 검사실에 들어와 ‘그때(2013년) 진상이 형한테 준다고 했잖아, 왜 기억을 못 하느냐’고 말했다.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고 제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또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2022년 10월 이후 "윗선(정진상·이재명)으로 다 책임이 넘어갔으니 난 3년형 정도 받지 않겠느냐"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