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자신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휘부를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영등포서장과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 표기해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지난달 2일 체포한 후 2차례에 걸쳐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조사까지 진행했다"며 "출석요구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경찰서 출석 및 조사를 받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등포서는 구속하기로 마음먹고 처음부터 체포를 모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을 기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직권남용에 따른 체포·감금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지난달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고발에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저희 쪽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재 이 전 위원장 관련 진술과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