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요구서 오늘 중 법무부 송부"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11.04 16:43 / 수정: 2025.11.04 16:43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남윤호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날 중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44조의 적용을 받는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체포 동의 절차는 진행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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