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며 경찰 수사 통제는 다른 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학계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경찰청과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 '보완수사를 통한 경찰수사의 통제'를 발표한 문희태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두면 검찰이 다시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긴다"며 "보완수사 요구권과 사전 자문제도, 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존 제도를 통해서도 경찰 수사권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중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이후에도 양 기관 간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경찰 내부의 수사심의위원회와 인권보호관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이후 법조계와 경찰의 최대 관심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수사를 직접 지휘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부만 유지돼 왔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새 정부조직법 체제에서는 이 권한을 두고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시각과 '검찰 개입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폐지론이 맞서고 있다.
이어 열린 두 번째 세션 '경찰수사 후 전건송치와 불송치 문제'에서 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중심으로 한 통제 체계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경찰의 수사 책임성을 높이고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 '영장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에서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독점하는 영장청구권은 민주주의적 결단의 산물로 보기 어렵다"며 "신속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경찰과 학계가 진정한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경찰은 수사를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로 인식하고,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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