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날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흰 셔츠에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그는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았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국회와 국민 앞에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어떤 임무도 수행한 바 없다고 했지만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비상계엄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울산 행사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참석하고 갑작스레 서울에 올라와 오후 6시 30분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 처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며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에게 동의받을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홍보수석 등도 만류했으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직후 오후 9시 13분경에 헌법 조문을 검색한 것 자체가 사전에 계엄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부연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놓고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해제 전까지 계엄사령관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 간부 회의 전에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에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소방청과 경찰청에 구체적인 업무 지시권이 없고,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없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소방청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국무위원 등의 증인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서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할 목적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기재된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