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 안 돼…응답도 없어"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0.15 14:18 / 수정: 2025.10.15 22:50
윤 측 "일방적 체포영장 집행" 지적에 반박
1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1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 변호인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놓고 "변호인단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을 통해 이야기만 할 뿐, 외환 혐의 관련 변호인이 선임돼 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에게 선임 여부와 선임계 제출 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다.

지난 7월 출석 때 외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는 "당시 조사는 수사 초기로,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그 이후 약 3달에 걸쳐 이뤄져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동일 사안 영장 청구' '중복수사' '압박 수단' 등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초 체포영장 청구는 외환 혐의를 제외한 현재 기소돼 재판받는 혐의로 청구된 것이고, 외환 혐의는 포함돼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새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영장을 청구해 이달 1일 유효기간 17일인 영장을 발부받았다.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 지휘를 하고, 연휴 기간 집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이 대기했으나 연휴에 따른 서울구치소 집행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3일 특검에 연락해 윤 전대통령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께 영장 집행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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