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조희대 논란' 최고조…지귀연 등 증인도 무더기 불출석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0.13 00:00 / 수정: 2025.10.13 09:01
여당, 불출석 때 동행명령·고발 경고
인사 후 퇴장이 관례…증언거부 전망
지귀연, 헌법·법률 위반 이유로 불출석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대법원 국감이 13일 열린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인물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할 전망이어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감 때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퇴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질의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나 수사기관 고발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관례대로 임할 수 있도록 요청한 뒤 양해를 얻지 못하면 법원조직법 등 법률적 근거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조 대법원장 증언 여부를 놓고 여야 극한 대치로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직접 결정하고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등 전례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대선개입' 논란을 불렀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곧바로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집행관을 통해 피고인 소환장을 특별송달하는 등 초고속 진행을 보여 의혹을 키웠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21./뉴시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21./뉴시스

이밖에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불출석 이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국감 출석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제8조 등에 반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도마에 올랐다. 오랜 형사사법 실무 관행과 달리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반발을 불렀다. 지난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대선 개입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박영재·오경미·이숙연·이흥구 대법관도 전원합의체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 이유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과 회동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증인 신문 내용이 재판 중인 사건과 연관된다며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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