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0.02 04:50 / 수정: 2025.10.02 04:50
권성동, 심문에서 직접 발언 "차명폰, 증거인멸 아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3시 54분까지 약 2시간가량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권 의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보좌관 명의로 된 차명폰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통화한 내역을 두고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직접 소명했다. 권 의원은 "차명폰 사용이 증거 인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권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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