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을, 12·16조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존재 이유를 명백히 밝혔다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된다. 이날 야당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벌였지만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안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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