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엑소(EXO)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간 6억원대 전속계약 분쟁의 1차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3일 첸백시와 SM이 각각 제기한 정산금 청구·계약 이행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첸, 시우민, 백현.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그룹 엑소(EXO)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분쟁의 첫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3일 첸백시와 SM이 각각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과 계약 이행 소송의 1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2일 2차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SM 측은 첸백시가 개인활동 매출 10%를 소속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첸백시 측은 SM이 약속한 5.5%의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SM이 지난해 6월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첸백시 역시 SM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약 6억원이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양측의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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