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후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해 고발당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팀에 출석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54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앞둔 입장',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밖에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소속 고위급 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당시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의견과 달리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원칙에 맞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구속 유지와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검사장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후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법무부 장관에게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 전 장관과 세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엔 심 전 총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