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1월28일 결심…기소 5년여 만에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9.19 17:49 / 수정: 2025.09.19 18:03
"연내 종결 목표 기일 진행"
다음 공판 10월31일 열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결심공판이 오는 11월28일 열린다. 사진은 2019년 사건 당시 국회 상황./ 더팩트DB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결심공판이 오는 11월28일 열린다. 사진은 2019년 사건 당시 국회 상황./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결심 공판이 오는 11월28일 열린다. 2020년 1월2일 기소된 지 5년11개월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 등에 대한 재판에서 오는 11월28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31일 오전 10시, 11월28일 오전 10시 공판을 진행한 뒤 연내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연내 종결을 목표로 기일을 진행중이다. 11월28일 최후변론하고 재판 종결하겠다"며 "자유한국당 재판 선고는 11월20일이니 한 달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년간 이어온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니 심증 형성, 주장 반박을 위해 금일부터는 지정 기일까지 피고들 모두 꼭 참석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김병욱·표창원·이종걸 전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주도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27명, 민주당 측 10명 등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요청하는 등 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구형을 진행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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