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사장 손배소 첫 재판…또 'SMC 법적지위' 공방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9.19 12:28 / 수정: 2025.09.19 12:28
영풍·MBK "임시주총 의결권 제한 부당"
박기덕 "의결권 제한 위법 아냐…재판 진행중"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이에 벌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법적 지위를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이에 벌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법적 지위를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이에 벌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법적 지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영풍·MBK가 박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두고 당시 의장이었던 박 사장을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호주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의 지분 10.33%를 취득하면서 상법상 '상호주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근거를 들었다.

상법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모회사가 의결권을 상실한다는 '상호주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영풍이 의결권을 잃으면서 임시 주총은 고려아연의 승리로 끝났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영풍·MBK 측은 임시주총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고려아연과 법률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가처분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영풍·MBK 측은 "SMC가 해외 법인이자 유한회사로서 상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임시주총에서의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고, 이는 가처분 사건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장이었던 박 사장에게 임시주총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 분쟁 비용을 일부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 측은 "임시주총에서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지 않았다"며 "다만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지만 항고심과 본안 소송이 계류돼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MBK 측이 요청한 서류를 두고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 사항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는 박 사장 개인이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처분 이의 항고심 판결 이후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5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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