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들을 병합하고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8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9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현재 진행중인 3개의 내란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총 3개의 내란 재판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조지호 등 4명의 사건과 김용현 등 3명의 내란 사건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므로 병합 검토가 필요하다"며 "3개 재판 중 비교적 진행이 빠른 조지호 등 4명의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두 사건을 병합해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며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부가 신속하게 증거 조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재판부에서 중계를 위한 물적·인적 시스템 구축 시간을 알려주시면 향후 중계 신청 여부 및 시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서를 내면 검토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단이 탑승한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 요청을 승인 보류 및 거부해 계엄군 헬기의 국회 도착을 지연시킨 인물이다.
김 대령은 특전사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보류한 상황을 설명하며 "진입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헬기 진입을 승인하며 안 된다고 참모장에게 건의했다"며 "당시 서울 지역에 방공 작전 태세가 갖춰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로 헬기가 들어오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부대에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해, 합참에 문의했지만 합참은 관계가 없다고 했고, 이후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육군본부에 문의하니 '참모총장이 승인했다'는 답변을 받고 헬기 진입을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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