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한 "더 말할 것 없어"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9.10 17:03 / 수정: 2025.09.10 17:03
"증인신문 청구, 출석 담보 절차"
"국민의힘 의원들 자발적 협조 부탁"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이외에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사실상 특검팀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 금일 오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를 수사에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KBS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증언했다는 입장으로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았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있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물어봐야 할 사안이 있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대표 이외에도 추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 청구를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는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저희가 이같은 절차를 활용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규탄피켓을 들고 있다./남윤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규탄피켓을 들고 있다./남윤호 기자

또 특검팀은 법원에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법원이 특검팀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판 전 증인신문이 열릴 경우 법원은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구인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 이외에 의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상 불응 의사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12.3.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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