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 성범죄 비방'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9.10 12:02 / 수정: 2025.09.10 12:02
쯔양 공갈 혐의로도 2심 징역 3년 선고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더팩트 DB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유튜버의 범죄 전력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0년 8~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3차례에 걸쳐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A 씨의 전 여자친구를 출연시키는 방법 등으로 그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제역은 검찰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모두 구제역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 측은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A 씨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의 전 여자친구가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구제역의 영상 게시 목적에 사적 복수나 금전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고 봤다.

구제역은 방송에서 A 씨의 이름만 가린 채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하고 댓글로 공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서 정한 공개대상 범죄내용은 일부 범죄사실이고, 공개 기한도 5년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구제역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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