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임성근 조서 공개, 심각한 수사방해…입건 검토"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8.19 12:00 / 수정: 2025.08.19 12:00
562개 질문에 398번 진술 거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휴대폰 포렌식 참관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휴대폰 포렌식 참관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 공개를 놓고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조서 공개는)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사 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메모하는 건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 내용을 그대로 녹음하고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로 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등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법 제20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14분께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참관을 위해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지난 7·11일 진행된 2·3차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배포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에도 조서 파일을 전체 공개로 올리기도 했다.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총 562개 질문에 398번 진술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를 놓고 "제가 164번에 걸쳐 답변을 했다"며 "제가 답변한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이고 나머지는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 대구지검 조사,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도 없이 같은 질문에 답변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가 공개한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사건이 2년 동안 국민적 이슈가 됐는데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며 "특검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사항들이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 수사에 미진함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 오픈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으며,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에서 제외되도록 청탁했다는 '구명로비 의혹' 중심에도 서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로 특정한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내고, 격노 이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결과를 바꾸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같은날 오후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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