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조합원 철수 대가로 억대 '꿀꺽'…노조위원장 실형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8.16 00:00 / 수정: 2025.08.16 00:00
사기 혐의로 기소…1심 징역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건설현장분과 서울·경기지부 총괄수석부지부장 차모(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건설현장분과 서울·경기지부 총괄수석부지부장 차모(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건설사로부터 조합원 철수를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지역 지부장 A(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9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시공을 맡은 B 건설과 C 건설 측에 "3억원을 주면 현장에 투입된 조합원들을 철수시키겠다"고 속이고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건설사는 이미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한 상태에서 한국노총의 요구로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 이후 양 노조가 "우리 조합원을 고용하고 상대 조합원은 내보내라"며 대립했고, 갈등이 길어지자 A 씨는 건설사에 철수를 대가로 3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 씨는 "선지급금 1억5000만원을 주면 조합원을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한 뒤 B 건설에게 1억원, C 건설에게 5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조합원 철수를 강제할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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