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임금·퇴직금 체불' 큐텐 구영배 불구속 기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6.30 18:30 / 수정: 2025.06.30 18:30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부터)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부터)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수백억원 규모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0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직원 613명의 임금 56억2100만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노동청의 신청을 받아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구 대표 등은 약 1조8500억원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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