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재판 신속 진행해야…진실 낱낱이 규명"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6.23 16:13 / 수정: 2025.06.23 16:13
윤 전 대통령 공판 특검보 첫 출석
윤 측 "특검법 위헌…헌법소원낼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해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특검에 이첩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해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특검에 이첩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특검에 이첩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내란특검팀의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공소 유지를 위해 출석해 검사석에 앉았다. 내란 특검이 지난 19일 검찰 12·3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후 처음이다.

내 특검법은 특검이 내란·외환 관련 혐의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을 수 있도록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 우려가 크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팀이 내란 특검법 7조 1항에 따라 지난 19일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했으며 해당 법률 6조 1항 1호에 따라 특검에서 향후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 7조 2항과 8조 2항 등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특수본 소속 검사들도 공소 유지 참여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특수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를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해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사진은 2017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은석 서울고검장./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해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사진은 2017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은석 서울고검장./뉴시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정 정치 세력이 특검법을 추진하고 특검을 추천했으며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했다"며 "이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이 사건 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 수사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며 "공소 유지권자가 변경돼 새로운 소추 기관이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급하게 바뀐 상황을 고려해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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