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오아시스 품으로…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6.23 14:11 / 수정: 2025.06.23 14:11
법원 "회생 계획안 수행 가능성 높아…근로자 고용보장 도움"
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면서 신선식품 새백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게 됐다./오아시스
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면서 신선식품 새백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게 됐다./오아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면서 신선식품 새백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후 주식회사 티몬의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상거래 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 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결된 회생계획안 내용대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도 인가 근거로 삼았다. 회생 계획 인가 전 성사된 M&A를 통해 인수 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20일 관계인 집회에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 결정(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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