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앞으로 연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보장제도 계속사업을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사업은 연간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시기와 방법도 규정했다. 복지부 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해야 한다.
재정추계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 관리를 위한 자료와 정보도 규정했다. 해당 자료와 정보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이 포함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 정합성을 높여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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