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측, '조현옥 병합심리' 반대 의견…"검찰 무리한 요구"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5.12 18:35 / 수정: 2025.05.12 18:35
"형사소송법상 '관련 사건' 아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박헌우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또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법률상 병합 요건이 되려면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하는 '관련 사건'이 돼야 하는데, 두 사건이 병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병합 신청을 한 것이라는 반발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11조는 병합 심리가 가능한 '관련 사건'으로 △1인이 범한 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로 규정한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전주지검은 조 전 수석을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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