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정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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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4 14:38 / 수정: 2025.02.14 14:38
불법 촬영을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선수가 지난해 10월16일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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