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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최윤범 회장, 거짓 정보 생산해 여론 호도"
입력: 2025.02.13 17:02 / 수정: 2025.02.13 17:02

소수주주 명문화 안건 부결 책임론 반박
"파행 임시주총서 의결권 표결 영향 못 미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운데)가 지난 달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운데)가 지난 달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MBK)·영풍 연합이 의도적인 불법 행위로 영풍의 주주총회(주총) 의결권을 제한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거짓 정보를 생산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3일 MBK·영풍은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해 놓고 파행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정관 변경이 필요한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에 대해 춣석 주식수의 42.2%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MBK·영풍 관계자는 "모든 주주들이 목도했듯이, 최윤범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불과 반나절 앞두고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기습적으로 생성시켜 고려아연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했다"며 "25%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1월 23일 불법적으로 제한됐기에, 나머지 MBK 파트너스와 장씨 가문의 의결권은 특별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MBK·영풍의 입장은 이날 고려아연 측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반대로 인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이 부결됐다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고려아연과 최 회장의 주장은 거짓이며 허위일 뿐이며, 최 회장 측 우호주주로 대표되는 그룹 계열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해 부결되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주장이다.

MBK·영풍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은 자신들이 저지른 임시주총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들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일반공모유상증자사태 때보다 더더욱 수세에 몰리자, 여론을 호도하고자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생산, 확대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MBK 파트너스의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지인들에게 넘겨서 그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까지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MBK·영풍 측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고려아연 주주들이 불법행위를 가리지 않고 고려아연의 주주권은 물론,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최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MBK·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고, 고려아연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어떤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최윤범 회장과 그 일당들이 엄중한 법과 시장 질서 아래 처벌받고, 고려아연이 서둘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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