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미수" 주장
-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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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9 14:22 / 수정: 2023.08.19 1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는 19일 성폭행은 미수였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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