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60대 임대사업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60대 입대 사업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임대차보증 합계 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별건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검찰은 경찰과 협의해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A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과 A 씨의 여죄 및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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