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매매' 남양 3세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3.04.10 14:47 / 수정: 2023.04.10 14:47
매도한 전 경찰청장 아들은 집유…"양형 부당"
검찰이 대마 매매·흡연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대마 매매·흡연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대마 매매·흡연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마 매매·소지·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0일 오후 밝혔다.

홍 씨에게서 대마를 구입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약 8~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A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3∼10월 9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두 차례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홍 씨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발생하는 마약류 사건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국내 대마 네트워크를 집중 수사한 결과, 홍 씨와 같은 재벌·중견기업 2~3세와 사업가, 연예인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 수사로 적발된 인물로는 홍 씨를 비롯해 범효성가 3세 조모 씨, JB금융그룹 일가 사위,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대창기업 회장 아들 등이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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