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아닌데 브레이크 작동한 조종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3.04.03 07:00 / 수정: 2023.04.03 07:00
비상 상황에 사용하는 브레이크를 비상 상황이 아닐 때 작동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이새롬 기자
비상 상황에 사용하는 브레이크를 비상 상황이 아닐 때 작동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비상 상황이 아닐 때 브레이크를 작동한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항공기 기장 A씨가 제기한 항공기 기장 자격 증명 효력 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4월 항공기 기장으로 일하던 중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브레이크를 사용해 운항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항공운항규정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뒤로밀기' 중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뒤로밀기' 절차는 승객 탑승 정차를 마친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기 위한 과정이다. 항공기를 뒤로 밀 수 있는 견인차량이 항공기 아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종사가 승객 탑승 및 안전벨트 착용 점검이 완료됐다는 보고를 하면 이동지시가 내려진다.

그러나 A씨가 뒤로밀기 과정 중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는 파킹 브레이크를 작동해 항공기가 멈춰 섰다. 견인차량은 계속해서 뒤로밀기를 하면서 항공기와 견인차량을 연결하는 안전핀과 항공기의 견인봉 연결볼트 2개가 파손됐다.

A씨는 해당 운항규정이 '훈시'일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조종사로서 A씨가 안전운행을 하지 못한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순간적으로 착각해 브레이크를 작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화할 정황이 없고 평소 운항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중대과실로 인정했다.

브레이크 작동으로 안전핀과 항공기의 견인봉 연결볼트 2개가 파손돼 교체 비용이 들었고 승객 137명은 후속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등 피해도 적지않았다고 봤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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