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압수수색, 50억 클럽 특검법과 무관"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3.03.30 17:32 / 수정: 2023.03.30 17:32
"영장 발부 시점에 착수…수사에 차질 없다"
"'이재명 위증' 수사에 특별한 이유 없다"
검찰은 특검법 상정과 같은 날 이뤄진 박영수(tkwls)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회 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DB
검찰은 특검법 상정과 같은 날 이뤄진 박영수(tkwls)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회 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상정한 가운데, 검찰이 같은 날 이뤄진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발부되는 것도 아니고 발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시점에 맞춰 영장을 집행한 것이지, 국회 일정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며 "수사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부터 대장동 비리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넓어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수사팀은)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보다 수사팀의 수사가 실체 규명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노력의 일환으로 수사팀을 보강했고 대장동 본류 재판이 어느 정도 정리돼 기존 수사력을 집중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간 업체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 전 특검의 딸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A 씨의 혐의 중에는 2019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19년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증 사실이 확인돼 수사한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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