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 2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직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부의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변제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을 당했다며 허위로 부고를 올려 동료들에게 부의금 247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도 김 씨에게 부의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구청 조사 결과 김 씨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구청은 김 씨를 직위해제 처분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후 지난 2021년 2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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