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성남시 공무원만 수천명…김문기와 밀접 관계 아냐"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3.03.03 14:30 / 수정: 2023.03.03 14:30
검찰 "업무 보고 받고 해외에서 골프 여가도"
'첫 출석' 이 대표, 취재진 질문 등에 말 아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놓고 밀접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에서 여가를 함께 즐기는 사이라고 맹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 김 전 처장이 생전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업무 보고를 하고, 대선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 대응을 도와준 점에 비춰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 김 전 처장은 피고인이 19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인 2013년 1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 팀장으로 입사해 성남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의 주요 공약 사업이던 위례신도시 신축 사업을 담당했다"라며 "2015년 6월 개발사업1팀장으로 부임해 대장동 사업 및 제1공단 공원화 업무 담당하며 피고인이 주재하던 대면 회의 수시로 참석하고 관련 업무 보고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했다. 피고인은 이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고 김 전 처장을 잘 알았고 호주에서 골프 등 여가를 함께 즐긴 사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관련 의혹이 민주당 당내 경선 및 대선에 중대한 영향 미칠 정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자 피고인의 선거 캠프의 자료 요청에 응해 언론 대응을 지원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는 만난 횟수와 존부로만 인정될 수 없다"라며 "당시 질문은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좀 아셨습니까'였는데 단순히 그 사람을 인지하고 있는가를 넘어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8년이고 성남시 공무원이 2500명, 산하기관을 합치면 4000명 정도,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만 600명"이라며 "그사이 만난 사람, 직원을 전부 기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함께 여가를 즐겼다는 검찰의 설명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성남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을 모두 16회 다녀왔고 2015년에만 4번 다녀왔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당시 해외 출장에서 산하기관 간부인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수행자로 동행한 김 전 처장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은 첫 정식 공판으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나', '백현동 부지 변경에 대해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서도 이 대표는 재판부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하고 '직업이 국회의원인가' 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본다.

또 이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발언했지만, 검찰은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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