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정무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유 전 본부장의 방송 활동을 자제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방송이 100회 이상 예정돼 있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유동규는 공동피고인인 동시에 진실게임에서 철저히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이 피고인들과 관련된 얘기를 100회 이상 유튜브 방송에서 한다는 건 통상적인 재판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한다던가, 편견 및 예단을 조성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며 "다른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기자들 질문에 간단히 코멘트하는것도 자제시키고, 기사화됐을 때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는 경우도 여럿 있다. 재판부께서 상 피고인(유 전 본부장)에 대해 방송을 자제하도록 소송 지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장동 의혹 관련 일화를 '규모가 큰 대하드라마 100부작' 분량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사건 진행과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동해달라고 고지하고 있다"라면서도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저는 유튜브 내용을 안 보고 있다"라며 "(정 전 실장 측 요청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재판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날 정 전 실장이 직접 작성한 보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진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불리한 증거를 인멸한 거라 법리적으로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전 실장 측 역시 "개개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배당금 가운데 428억 원을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김만배 전 기자에게 나눠 받기로 약속했다며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적용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김 전 기자 등 민간업자들의 사업자 선정을 돕고 호반건설에 시행·시공을 맡겨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21년 9월 말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뇌물 6000만 원을 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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