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에서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방어권·변론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청 등 20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수색 대상에는 이 전 지사의 구치소 수용실도 포함됐는데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한 뇌물 혐의 재판 자료까지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변호인 작성 의견서 등 서류, 피고인이 증거 기록을 보고 정리한 메모, 재판 증인신청 목록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정리해둔 노트와 서신, 서면 등을 즉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적법하게 진행했으며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원본이 아닌 사본을 압수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국가 권력이지만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한정된 방어 인력으로 재판에 임한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다는 취지겠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 등 수억원대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측에 경기도의 대북 사업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