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사망' 수사 곧 마무리…동석 여성도 마약 양성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3.02.21 19:23 / 수정: 2023.02.21 19:23
지난해 마약 탄 술 마신 종업원·손님 사망
경찰이 지난해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손님 사망 사건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더팩트DB
경찰이 지난해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손님 사망 사건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지난해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손님 사망 사건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강남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연이어 숨진 사건을 놓고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수사 초기 동석자 여성 A씨 소변 마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이후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동석했던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마약 감정 결과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음성 반응을 회신했다"라며 "다만 여성은 당일이 아닌 수개월 전 투약이 의심되는 MDMA(엑스터시) 성분 양성이 별도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마약 의심 물질이 섞인 술을 마신 뒤 어지러움 등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마약 시약 검사를 요청했으나, B씨는 거절했다. 이후 B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20분쯤 본인 주거지에서 숨졌다.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손님 C씨는 유흥주점 인근 공원 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마약 의심 물질 64g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물질은 필로폰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필로폰 중독사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이들 외에 자리에 있던 손님 3명과 다른 종업원 1명 A씨 마약 검사를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C씨에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마약 공급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다른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손님 3명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검토 등에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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