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가 대마 유통책 1심 징역 2년에 항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3.02.17 15:38 / 수정: 2023.02.17 15:38
검찰이 재벌가 3세 등에게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유통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검찰이 재벌가 3세 등에게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유통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재벌가 3세 등에게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유통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추장금 895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마약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10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에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40) 씨,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 씨,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효성그룹에서 계열분리된 A사 이사 조모(39) 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 씨, 전 경찰청장 아들 김모(45) 씨, 대창기업 회장 아들 이모(36) 씨 등이 포함됐다.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는 해외로 출국해 지명수배됐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